‘기부연금’ 도입 추진… 기부금 50%이내 사망 때까지 생활비 보장

입력 2011-10-02 18:10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제도 도입을 모색 중”이라며 “기부연금이나 기부자 조언기금 등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부연금은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방식이다. 당은 여기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제·회계상 문제점을 보완해 한국형 기부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기부자 조언기금은 현금 주식 등을 펀드에 맡겨 운용 수익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원금까지 모두 기부하는 형태다. 기부연금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다. 기부연금이 부동산 중심의 거액 자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기부자 조언기금은 중산층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정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2일쯤 당정협의를 갖고 기부연금 도입 등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부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정규교육 과정에 ‘나눔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기부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도 대폭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의 5% 이상을 공익 재단에 기부할 경우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 기부문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는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법정 기부금 단체를 확대하고 소득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