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 ‘직업 학파라치’ 시행 2년간 지급 포상금 33억
입력 2011-10-02 18:01
교육과학기술부는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을 막기 위해 2009년 7월 불법학원 신고포상금 제도, 일명 ‘학파라치’를 도입했다. 일선 교육청마다 학원가 단속 인력 2∼3명으로는 학원가를 관리·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파라치 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성과는 나타났다. 학파라치 도입 이후 학원가의 불법·탈법에 대해 총 4만9201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8720건에 대해 총 33억9800여만원 포상금이 지급됐다. 학파라치와 교육당국의 자체 점검 강화로 불법 운영 적발 학원 수도 증가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1만6278건이던 학원 및 교습소 불법운영 적발 학원 수는 지난해 1만9681건, 올해 상반기 954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학파라치를 보는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수강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당국이 관리해야 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학원수강료는 시도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하는 방식인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다는 것이 학원 측 불만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과목당 월 수강료(주 5일 강의 기준)는 통상 지역별로 7∼10만원 수준. 이는 개인 과외 등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다. 연합회 조영환 홍보수석은 2일 “현재 기준으로는 강사 인건비를 주면 남는 것이 없다”며 “건물임차료 등이 포함된 학원비가 교실과 부대 비용이 들지 않는 ‘방과후학교’ 비용보다도 낮다”고 말했다. 학원들이 수강료 외에 논술 지도비, 교재비 등으로 수강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과부 국정감사에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학파라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김모씨는 2년간 약 3억원을 받았다. 포상금 수령자 상위 20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절반을 넘었고 상위 20명이 받은 포상금이 총 13억원이다. 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령자는 1명에 불과하고 많게는 15개 시도를 돌며 포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