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유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하려면

입력 2011-10-02 17:46

지난달 경기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주유소 폭발사건 원인은 주유소에 숨겨놓은 유사석유의 유증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하에는 유사석유를 저장하기 위한 비밀탱크가 설치돼 있었다. 유사석유나 휘발유나 폭발 위험은 비슷하지만 유사석유는 유증기 배출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불법탱크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실제로 두 번의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 적발 건수는 2008년 287건에서 2010년 54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주유소 가기 겁난다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 국정감사를 통해 당국의 품질검사 부실 의혹과 관리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점은 심각한 문제다. 사고를 낸 두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있었고 올해 6, 7차례 유사석유 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사히 통과됐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다니 이해가 안 된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5년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 1100여 곳을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 유무와 탱크시설 안전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며, 유사석유를 취급한 경우 한 번 적발되더라도 즉시 폐업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유사석유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세 차례 적발돼야 등록을 취소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인이므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아울러 유사석유 판매 방식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전파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유사석유엔 유류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유류세를 낮추면 유사석유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유가로 서민들 고통도 큰 만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