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취소 판결에도 용인서 미분양 계속 분양

입력 2011-09-30 18:38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1심에서 준공허가 취소판결 이후에도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을 계속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3월 용인 성복동 성복힐스테이트 2, 3차 아파트 분양자 115명이 시와 이 아파트 시행사인 E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승인(준공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분양자들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1500여가구의 아파트 사용승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시와 함께 항소,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계속하고 있다.

용인=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