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에 대리모·난자 알선… ‘현대판 씨받이’ 브로커 적발

입력 2011-09-30 18:38

불임 부부들에게 대리모와 난자 제공을 알선하며 거액을 챙긴 현대판 ‘씨받이’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으로 불임 부부 남편의 정자를 받아 대리출산을 알선해 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은 대리모 B씨(30)와 인공수정을 도운 간호조무사 C씨(27·여)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대리모 1명을 수배 중이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 인근에서 불임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받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일을 알선해 총 11차례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다.

A씨와 함께 일한 대리모는 총 29명으로 이 가운데 임신에 성공한 11명만 출산까지 단계적으로 4000만∼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임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대리모 출산 알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인 B씨 등 2명만 사법처리 대상이다.

이들은 기존 대리모와 불임 부부의 남편이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거나 남편에게서 채취한 정자를 주사기로 대리모 질 속에 주입해 임신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리모 관리를 위해 합숙소까지 임대하고, 대리모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다시 대리모를 하는 ‘전문 대리모’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