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판매땐 즉시 폐업… 지경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입력 2011-09-30 22:03
고의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는 한 번 적발되면 바로 폐업 조치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 화성 주유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유사석유 제품 취급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체들은 휘발유 가격의 절반가량 되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 휘발유보다 싸게 팔아도 최소한 ℓ당 500원의 부당이익을 얻는 것으로 정유업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 주유소 한 달 평균 판매량인 20만ℓ를 팔 경우 한 달 1억원, 연간 10억원 이상 이익을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금은 한 번 적발되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거나 사업정지 3개월, 두 번 걸리면 과징금 7500만원이나 사업정지 6개월, 세 번 적발되면 폐업(등록취소) 조치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두 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보다 과징금 부과를 많이 해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낸 뒤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가 많았다. 또 적발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것도 유사석유 판매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에 주입했을 경우 운전자는 이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엔진 등에 손상을 준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유사석유제품 취급 주유소들이 비밀탱크 설치, 리모컨·발바닥 스위치 등 원격수신장치 조작 등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사석유제품을 모르고 사다가 판매한 업체가 아닌 고의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폐업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1일부터 연말까지 경찰청, 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또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곳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소방방재청 등과 함께 비밀탱크가 있는지 여부와 탱크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유사석유’라는 명칭도 ‘가짜석유’로 바꿔 불법임을 알 수 있게 하고 판매 및 사용에 따른 죄의식을 느끼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