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모두 실형… 3년간 신상 공개 명령도

입력 2011-09-30 18:33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을 주도한 한 명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중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의 신상을 3년 동안 공개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 등을 압수토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동기 여학생 A씨가 6년간 같이 지낸 학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며 “피해자가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마저 겪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주도했던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무죄를 주장했던 배씨에 대해서는 “배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일을 보면 재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피해자의 옷을 내려줬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씨가 범행 며칠 뒤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검토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추행할 의도로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공탁금을 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5월 동기 여학생인 A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