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자체 ‘워크아웃’ 심사… 태백시·시흥시 등 2∼3곳 심판대
입력 2011-09-30 22:01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심판대에 오른다.
강원도 태백시는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인천시와 경기도 시흥시 등 2∼3개 지자체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 재정위기단체 지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 달여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중으로 재정위기단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을 때, 지방세 누적징수액이 감소했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한 지자체가 심사 대상이다. 위원회는 이들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 가운데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곳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태백시는 시가 출자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실이 화근이 됐다. 시는 오투리조트 개발을 위해 641억원을 출자해 공사를 설립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저조하면서 빚더미에 올랐다. 경기도 시흥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이미 40%를 넘은 상태이며, 인천시(38.7%)도 위기 경보 기준에 근접해 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 추진이 제한돼 사실상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잃게 된다. 광역시·도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시·군·구는 2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재정위기단체는 또 조직을 축소하고 채무상환과 세입증대 노력 등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60일 이내에 수립·이행해야 한다. 부실기업이 은행 등 채권단의 관리 하에 군살을 빼는 워크아웃과 동일한 개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를 구성할 12명의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는 정부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등록된 지자체의 재정 지표를 바탕으로 재정위험 정도를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