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형위기 이란 목사 석방하라
입력 2011-09-30 17:41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30대 목사가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마치 한 마을처럼 연결돼 있는 21세기 대명천지에, 그것도 인구 수 세계 17위인 큰 나라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일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유세프 나다르카니(34) 목사는 고향인 라슈트에서 수년 전 400명이 다니는 교회를 이끌다 지난해 11월 배교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란 대법원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며 세 차례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종교적 신념을 꺾지 않아 교수형에 처해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란 법원은 그가 무슬림에서 개종을 했으므로 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사는 15세 이후에 무슬림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개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래부터 기독교 신앙인이었든 개종을 했든, 종교 때문에 처형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48년 12월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18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란도 인권선언에 서명한 국가이며, 대외적으로 인권과 관용을 존중하는 국가로 자처해 왔다. 이란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사형 선고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나라마다 제도와 법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는 인류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법이나 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국가권력이 신앙을 이유로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체제는 자멸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다.
이란 당국이 속히 자신들의 헌법적 가치와 인류 공통의 가치를 회복해 나다르카니 목사를 방면하고 종교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