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위반 현대차 등에 8억 과태료
입력 2011-09-29 18:50
STX와 현대자동차, CJ 그룹 계열회사 19곳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2004년 이후 최대 수준인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계열 11개사, STX 11개사, CJ 10개사에 대한 2008∼2010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상황 점검결과 19개사에서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모두 8억44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룹별로 STX 6억1700만원, 현대차 2억2394만원, CJ 4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글로비스와의 상품·용역 거래금액이 20% 증가했는데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상품·용역 거래 부문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이 최초로 적발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공시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과 자금, 자산,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내부거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11월부터는 공시 대상이 ‘50억원 이상·5%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