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발병… 대법 “인과관계 있다”
입력 2011-09-29 18:40
녹십자홀딩스(옛 녹십자)가 제조·공급한 혈액응고제제와 에이즈 발병 간 연관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첫 집단소송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8년7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9일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에이즈에 걸렸다며 이모(22)씨 등 혈우병 환자 16명과 가족 53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던 원고들이 문제의 혈액제제를 투여한 이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며 “혈액제제의 결함 또는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에이즈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염 잠복기와 병의 진행 단계까지 고려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환송받은 원심에 당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