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서 무슨 일 있었길래… 美 국무부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유감”
입력 2011-09-29 22:04
최근 발생한 미군의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 유감을 표했으나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29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미군의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26일 미 2사단 소속 K이병(21)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8일 검찰에 송치하면서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냈다. SOFA 규정에 ‘죄질이 나쁜 강간 현행범의 경우 신병을 미군 당국에 인도하지 않고 구금 후 계속 수사할 수 있음’으로 돼 있다. 장 의원은 “미군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K이병은 24일 오전 4시쯤 만취 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양(18)을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현재 K이병의 신병은 미군이 확보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르면 내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진보연대는 30일 캠프 케이시 앞에서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군 야간통행금지법 제정 및 SOFA 전면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단체 김홍열 대표는 “올해 2월 미군의 노부부 폭행·성폭행 미수 사건에 이어 여고생이 또 성폭행당했다”며 “미국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 빌 번즈 부장관과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한덕수 주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미 정부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미 대사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SOFA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워싱턴=김칠호 김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