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면죄부’ 논란] 어떤 의혹 있었나… 운전기사를 업체 법정관리인 추천 등 물의
입력 2011-09-29 22:04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었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의 여러 혐의 중 뇌물수수가 가장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선 부장판사가 2005년 8월 자신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주식투자를 해 1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
주식 매입 자금이 선 부장판사의 급여통장에서 빠져나간 데다 2006년 1월 선 부장판사의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도 주식투자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검찰은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선 부장판사는 “2005년 가정불화가 커 아내가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고 경제권을 모두 (부인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등록 때 투자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9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업체 D사 등의 채권추심업무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강 변호사와 가능성을 상담해 보라는 식의 조언일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대리인으로 선임된 강 변호사는 D사의 채무가 있는 회사 임직원에게 “당신들을 배임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는 게 선 판사의 뜻”이라고 협박해 100억원 이상 빚을 갚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선 부장판사에게 말해주겠다며 최모씨로부터 5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 부장판사가 고위 법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했는지도 논란이다. 그는 지난 1월 친형을 자신이 담당하는 법정관리 업체의 감사로,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운전기사 출신의 법원 기능직 공무원을 한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후배 판사에게 추천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파산부의 부실기업 기업회생 개시 결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접수,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 선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초 선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 2개월여 만에 1심 재판부는 29일 선 부장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