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면죄부’ 논란] ‘전관예우’ 못잖은 역풍 불라

입력 2011-09-29 18:27

대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9일 “개별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재판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을 계기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려는 시점에 이번 사건이 불거져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재개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현직 판사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며 “징계위원회에서 1심 결과로 사실관계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판단되면 징계절차를 재개하겠지만 최종심까지 지켜보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9일 재판업무에서 제외돼 사법연수원으로 인사조치 됐고 7월 1일자로 휴직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번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온정주의 재판으로 비쳐질 경우 전관예우 관행에 못지않은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재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7일 취임식에서 “재임기간 동안 법관직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결한 인격과 높은 경륜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개혁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의식 개혁과 성찰에서 출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