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면죄부’ 논란] 법원, 선재성에 ‘면죄부 판결’… 현직 고위법관 첫 재판

입력 2011-09-29 22:05


친형 법정관리인 선임 ‘무죄’… 부인 명의 주식 억대 차익도 ‘무죄’

법원이 선재성(49·현 사법연수원 연구교수·사진)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아니면 사법부의 온정주의에 대한 역풍이 불지 주목된다.

선 부장판사는 친형과 친구를 300억∼400억원대의 은행잔고를 보유한 부도기업에 법정관리인 및 감사로 선임하고 부인 명의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현직 고위법관 신분으로는 처음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부적절한 법정관리 업무와 함께 고교 동창인 변호사를 통해 아내 명의로 주식에 투자,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와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고교동창인 강모(50)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부장판사가 구체적 주식투자 진행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선 부장판사가 주식투자 내용을 알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공여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강 변호사를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 추심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관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에 따른 권고나 조언을 했을 뿐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관리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강 변호사를 통해 부인 명의로 5000만원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매입, 1년 뒤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형과 강 변호사 등을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에 법정관리인과 감사로 선임토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5일 결심 공판에서 선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898만원을, 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선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