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군 ‘원 아웃제’로 기강 해이 바로잡아야

입력 2011-09-29 17:43

육군이 군내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단위 처방을 내놨다. 성 군기 위반, 하극상, 음해성 투서, 보안규칙 위반, 이적행위 등 5대 범죄에 관한 한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아웃제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를테면 성폭력의 경우 이제까지는 견책 등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최고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한다.

잘 하는 일이다. 한 번 잘못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김상기 육군 참모총장이 강조한 것처럼 육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 나려면 군기문란을 반드시 척결해야 하고, 이는 추상(秋霜) 같은 군율의 적용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강 해이에 예외가 아닌 타군도 이 같은 육군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육군의 기강 해이 사례는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자주 터져나왔다. 성추행에 가혹행위, 부대기금 유용, 뇌물 수수,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한 군 기밀 유출, 진급을 둘러싼 투서, 그리고 마약 복용에 인터넷 종북 카페 가입까지 온갖 군기문란 행위가 자행돼왔다. 거기에는 간부와 사병이 따로 없었다. 심지어 소장이 작전계획과 작전교리 등을 북한 측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되는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 물론 전체 병력이 52만명이나 되다 보니 별별 사람들이 다 끼여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당연히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이런 기강 해이의 원인으로 진급 만능의 기회주의, 안락·안일·쾌락 추구 풍조, 종북 좌익사조 확산, 빗나간 병영 내 민주화 등을 들면서 군인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은 얘기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과제라는 점에서 단기처방이 나와야 하며, 엄정한 군율과 처벌기준을 강화한 원 아웃제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다만 ‘음해성 투서’ 같은 경우 정당한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