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외면… 확보해야 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의 14% 불과

입력 2011-09-29 22:16

경기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확보해야 할 특별교통수단이 법정대수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571대이나 현재 운행되는 것은 14%인 81대에 불과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제1급·제2급 장애인에 대해 200명당 1대가 확보돼야 한다.

도는 1·2급 장애인수가 11만477명이어서 571대를 확보했어야 하지만 현재 490대가 모자란 실정이다.

특히 수원·성남·고양 등 12개 시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을뿐 광명·이천·의왕·연천 등 나머지 19개 시·군은 단 한 대도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확보율이 경남 102%, 서울 73%, 인천 72%인데 비해 경기도는 너무 낮다”면서 “법정대수를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