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농성장 시설물 9월 29일부터 강제철거
입력 2011-09-28 18:35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농성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을 강제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강정마을회와 반대단체들은 시설물 철거를 거부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해군제주방어사령부는 강정마을회와 야5당 제주도당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장은 “각종 시설물의 철거요청 건에 대해 지난 9일, 16일 2차에 걸쳐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이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행정대집행 대상 시설물은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에 설치된 컨테이너, 천막, 망루, 기타 집기류 등이다.
영장은 “행정대집행 시기는 29일부터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이다.”라고 명시했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