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성 교육열 파경… 아내에 위자료 책임

입력 2011-09-28 18:31

과도한 교육열로 결혼 생활을 파경으로 만든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A씨(49)가 아내 B씨(4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교육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했고, 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 A씨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1992년 결혼해 두 아이를 낳은 B씨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한자 급수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 오자 “살아봤자 사회 쓰레기밖에 안 돼. 죽어”라며 욕을 했다.

B씨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딸을 편애하며 공부를 빌미로 아들을 학대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