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1%넘는 광물 수입금지… 2012년부터 규제관리 강화

입력 2011-09-28 18:30

내년부터는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자연발생 석면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최근 야구장과 학교 운동장 토양에 포함된 사문석과 감람석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광물상태의 석면 관리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 4월 발효 예정인 석면안전관리법의 하위 법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을 별도로 고시해 수입 생산을 승인하고 작업 전 작업계획을 신고토록 했다. 환경부는 국내 석면함유 가능 광종 12개 가운데 사문석 등 4종을 고시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최종 확정은 보류했다.

석면함유가능물질로 확정되면 석면이 1% 이상 포함된 경우 수입·생산을 승인 받지 못한다. 가공 또는 변형할 때도 100㏄당 1개의 석면이 배출되는 경우 작업을 승인 받지 못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정부는 야구장에 수시로 물을 뿌린다고 하는데 물을 뿌리면 먼지 비산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즉각적인 야구장 폐쇄를 촉구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