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도가니’ 파장] 정치권 ‘도가니 방지법’ 추진
입력 2011-09-29 00:17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이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장애인 인권 개선과 관련법 정비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8일 당 대정부 질문 대책회의에서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인권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감독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장애인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영화의 실체인 광주 모 학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면 복지부가 재단(허가)을 취소하고 사정 당국에 고발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라면 즉각 폐교하고 사정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늘 아래 천인공노할 인권유린 사건이어서 말문이 막힌다”고 한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진수희 의원은 “일명 ‘도가니 방지법’(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복지재단의 족벌경영 방지 대책과 공익이사 선임, 불법행위 적발 시 직무정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게 할 의무, 정의를 바로 세울 의무가 있다”며 “2007년 한나라당 반발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등 외부 기관 추천을 받은 공익 이사들로 이사회의 25%를 채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영화 ‘도가니’의 국회 시사회를 제안했다.
엄기영 노용택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