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위헌 논란… 오바마 정면 돌파
입력 2011-09-28 00:3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혁입법의 상징인 건강보험개혁법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개혁법은 미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면 승부수를 던지는 셈이다. 대법원 심판은 2012년 6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 결과가 내년 대선 캠페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 법무부는 2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제11순회 항소법원이 건보개혁법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틀랜타 항소법원은 지난달 12일 개인의 건보상품 가입 의무화 조항과 관련, ‘의회가 법으로 개인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들은 법무부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직접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재심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결과가 일러야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시기적으로 내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게 되면, 대법원은 2011~2012 회계연도 기간 안에 심판을 끝내야 한다. 따라서 내년 6월 전후에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는 대선 캠페인이 최고조에 달할 시기다.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의 성격상 선거 정국에서 굉장한 폭발력을 갖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서도 대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현안을 선거 이슈로 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법은 오바마 개혁의 트레이드마크다. 공화당은 건보개혁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지사를 장악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방법령 시행 거부 운동을 펴고 있다. 지금까지 무려 26개주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