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량 유료 ‘앱’ 한달 내 환불
입력 2011-09-27 18:40
앞으로 SK텔레콤 ‘T스토어’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서 구입한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르면 12월부터는 유료 앱 판매 시 무료 체험판 제공 등이 의무화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T스토어’와 LG유플러스의 ‘오즈스토어’는 유료 판매한 앱이 기능상 오류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을 받아줘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공정위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17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서 “엄연히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두 곳 모두 관련 규정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T스토어’, ‘오즈스토어’와 함께 KT ‘올레마켓’, 삼성전자 ‘삼성앱스’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들에게 앱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보다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일부 개정해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앱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무료 체험판 등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