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해 기업비리 신고땐 법으로 보호
입력 2011-09-27 18:16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의환 부패방지국장은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공공분야 부패 신고자에 대해서만 보호 대책을 담고 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분야까지 포함되는 완벽한 의미의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짜 참기름, 불량 의약품, 폐수 무단방류 등 내부자 신고가 아니라면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운 기업 관련 비리 고발이나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은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되면 해당 기업의 대표자나 관련 행정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할 수 있고, 권익위는 이들이 경제적·행정적 피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이나 보상금도 지급된다.
시행령은 식품 안전 환경 건강 등 공익신고 범위와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고 대상은 안전과 환경, 건강 등과 관련된 169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 등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