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영장제 재검토 필요”
입력 2011-09-27 22:48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보석조건부 영장제도 도입 등 현행 영장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은 형벌의 사전 집행이 아니고 (수사를 위한) 신병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보석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영장을 발부한다면 구속효과도 달성하면서 실질적인 신체자유권을 제약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미법 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석 조건을 정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를 위한 신병확보가 가능하고, 피의자는 보석신청으로 신체 자유를 제약받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보석제도는 피고인에 국한돼 피의자가 석방되려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석조건부 영장제도가 도입되면 보석제도가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로 확대된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 “다양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3만6000건의 상고심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앞서 취임식에서 “너무 늦기 전에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인사제도 등 사법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