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내년도 의정비 인상 추진
입력 2011-09-27 17:59
[쿠키 사회]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충북도에 통보했다.
도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도의회 월정수당 기준액 2995만원에 기준액 초과율 10.5%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가 ‘의정비 변경’을 통보했기 때문에 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말까지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168만원 등 모두 4968만원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견대로 의정비가 책정되면 총 5109만원을 받게 된다.
김형근 의장은 “행안부 기준액 초과율의 유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인상에 비판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지양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인정한 기준액 증액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변경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도는 도의회가 이런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조만간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 의정비가 4059만원인 청주시의회도 ‘의정비 변경’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3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충주시의회와 증평군의회를 비롯해 11개 시·군의회가 대부분 3000만~34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의정비를 동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