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기업-GS칼텍스] 대금 100% 현금결제·지급기일 단축
입력 2011-09-27 17:40
GS칼텍스는 지난 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90점 이상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GS칼텍스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하도급공정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의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GS칼텍스는 중소협력사에 대한 결제대금 3586억을 100% 현금결제하고 평균 대금지급기일을 세금계산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서 5.2일 이내로 단축했다. 또 금융권과 공동으로 상생펀드 1000억원을 조성해 지난 7월 기준 38개 협력사에 약 274억원의 저리대출을 지원했다. 환율변동, 물가인상 등을 감안, 납품단가를 지난해 약 50억원 가량 인상한 것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GS칼텍스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납품 후 일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협력회사가 자금회전력을 확보하도록 배려했다. 또 품질, 신용 등이 우수한 협력회사에 대해선 2∼3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력회사가 불확실성 없이 장기적인 기술개발 등에 노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