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재판 속전속결… 집중심리로 조기 판결

입력 2011-09-26 18:34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보석을 신청키로 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야간 접견이 제한돼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불구속 상태가 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심증 형성 등을 위해 증인신문을 1주일에 2∼3차례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집중심리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중심리제란 공판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1주일 이상 벌어질 경우 진솔한 증언을 끌어내기 어렵고,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최대한 촘촘히 증인신문을 가지며 심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심리제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1심 선고는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 측은 구속기소로 인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만큼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면서 신속히 무죄 판결을 받아내 업무에 정상 복귀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4, 10일 준비기일을 더 열어 증인과 신문순서를 결정한 뒤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