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오로 무죄 판결 매년 600건 넘는다
입력 2011-09-26 21:20
최근 5년간 미흡한 수사, 증거판단 잘못 등 수사검사의 과오로 연평균 600건 이상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무죄 등 평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3627건으로 전체 무죄사건의 16.6%에 달했다.
검사 과오 중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선고가 1915건으로 가장 많은 52.8%를 차지했고 법리 오해 892건(24.6%), 증거판단 잘못 314건(8.7%), 의율 착오(잘못된 법률적용) 40건(1.1%), 사실 오인 33건(0.9%) 순이었다. 수사검사의 과오뿐 아니라 공소유지 소홀 등 공판검사의 과오도 9건(0.2%)이었다.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선고는 2009년 633건, 2010년 769건, 올 상반기 5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아울러 검사의 과오는 아니지만 법원과의 견해차로 인한 무죄선고 사건은 같은 기간 1만8168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과오로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무죄선고가 5건 중 1건꼴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검찰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