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여행비·외제차 경품 리베이트… 임플란트값에 몽땅 포함됐다
입력 2011-09-26 18:32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를 파는 업체가 병·의원, 의사에게 막대한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여행경비를 대는가 하면, 병원 건물 공사비까지 대신 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기자재업체인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3곳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 동안 해외여행 경비(72억9000만원), 워크숍 등 행사 협찬(1억원), 병원 공사비(3억1000만원), 외제차 등 경품 제공(1억7000만원) 명목으로 병·의원 측에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2008년 2월 해외제품 설명회를 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회사 임플란트 판촉을 위해 주요 거래처 대형병원 의사 28명을 해외로 데려가기도 했다. 이 업체는 항공료와 숙박비는 물론 관광지 입장료, 골프비용 등 여행경비 9억160만원을 썼다.
B업체는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자사 임플란트를 800만원 이상 구매한 치과의사 1720명과 가족에게 사이판 등 해외여행경비 26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B업체는 한 대학치과병원에 치과기자재 28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치과기자재 13억원을 파는 수완도 발휘했다. C업체는 신축 이전하는 모 대학치과병원에 2억4200만원가량의 조경공사비를 기부금으로 냈다. 그 대가로 치과진료용 의자 등 9억5000만원을 팔았다.
공정위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분야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의료기기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략 1년에 20억원 정도를 리베이트로 사용했다. 치과기자재 시장이 연간 2000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1%를 뿌린 셈이다. 공정거래법으로는 제공자만 처벌 가능하지만 받은 자들은 보건복지부, 검찰 등에서 별도 처벌 절차가 이뤄진다”고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