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여성도 ‘투표권’ 생긴다
입력 2011-09-26 00:36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에게 참정권이 생긴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여성의 투표권을 불허한 유일한 이슬람 국가였다.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은 25일(현지시간) 국정 자문기구인 슈라위원회 연설에서 “차기 지방선거부터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고 입후보 권리도 부여하겠다. 또 다음 회기부터 여성을 슈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고 AFP·DPA통신이 보도했다.
사우디 여성은 4년 뒤 지방선거부터 투표 및 입후보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왕정국가 사우디의 유일한 선거인 지방선거는 2005년 처음 실시됐고, 오는 29일 두 번째 선거가 치러진다. 사우디 국민은 선거로 285곳 지방위원회의 대표 절반을 뽑는다. 나머지는 왕이 임명한다.
여성 위원이 탄생할 슈라위원회는 입법권이 없는 자문기구다. 이곳 150명 위원 모두 왕에 의해 임명된다. 현 위원의 임기는 2013년까지다.
사우디 국왕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이슬람 역사에서 여성이 소외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참정권이 부여됐지만 사우디에서 여성의 운전은 여전히 불법이다. 또 45세 이하 여성은 친인척 등 남성 동반자가 있어야 여행할 수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