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의 ‘수난’… 강원 영동지역서 불법 굴취업자들 기승

입력 2011-09-25 18:46

명품 소나무로 이름 높은 강원도 영동 금강송이 불법 굴취(掘取·조경을 위해 나무나 돌 등을 캐내는 행위)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25일 강원도,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모두 44건의 소나무 불법 굴취 범죄가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 2008년 5월 양양군 현남면 두리 산지 6408㎡를 주민 명의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250그루의 소나무를 굴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건설업자 박모(53)씨를 구속했다.

앞선 5일 강릉경찰서는 정동진 일대 야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5억여원 상당의 60년생 소나무 131그루를 불법 굴취한 혐의로 김모(51)씨 등 조경업자 3명을 구속했다.

현재 경찰의 수사망에 올라 있는 소나무 불법 굴취 지역은 양양군에서만 14군데, 입건된 피의자만 21명이다. 피의자 대부분은 싼 영동 지역 산지를 구입한 뒤 불법 굴취로 산지 구입비용 이상을 벌어들인 뒤 용도변경이 가능한 5년 후 펜션 용지로 되파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올렸다.

불법 굴취에 따른 피해액은 산지 가격으로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조경수의 개별 거래 가격이 산지 가격의 최고 수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대 김남훈 산림환경과학대학장은 “현재 영동 소나무는 일본에서도 부러워하는 명품에 속한다”며 “소나무 불법 굴취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동해안 모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소유 소나무 10그루를 지역 내 초등학교에 조경수로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해당 지자체장의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도근 강원지방경찰청장은 “강원도의 자랑거리인 영동 소나무 불법 굴취 근절을 위해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내에서 무허가 벌채와 불법 산림 형질변경으로 훼손된 산지는 최근 4년(2006∼2009년) 동안 179.08㏊에 이르고 이는 같은 기간 산불로 소실된 면적 79.63㏊의 2.2배가 넘는다.

강릉=박성은 기자 sil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