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1.5%만 허용
입력 2011-09-25 18:16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년부터 특성화고 학생의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을 폐지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정원외 1.5%는 허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이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 김영철 교과부 평생교육직업관은 “마이스터고는 예정대로 폐지하지만 특성화고는 1.5% 비율로 유지키로 했다”며 “마이스터고는 취업 100%를 위해 만든 학교이지만 특성화고는 현재 취업여건이나 노동시장 환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 특성화고 학생의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2013∼2014학년도에 현행 5%에서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 진학을 막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특성화고의 취업률 향상이라는 원래 정책 취지는 살리면서 졸업생의 대학진학을 위해 정원외 선발은 축소·유지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