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죄 항소심 첫 인정… 폭행·협박 강제 성관계 40대 남편에 1심 이어 ‘유죄’
입력 2011-09-25 21:42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폭행·협박을 통한 부부 간 강제적 성관계도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혼인관계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침해여부는 제3자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이상 법률상 부인이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더 때릴 듯이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