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 저리 대출 복지공단, 9월 30일까지 접수
입력 2011-09-25 18:13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30일까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2학기 학자금 저리 대출 접수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지난 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다. 2학기 등록금을 이미 냈더라도 납부 영수증이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대부 금액은 2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 조건은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0%, 상환기간(4년)에는 연 3.0%다.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