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업정지 저축銀 불법대출 적발사실도 몰라
입력 2011-09-25 18:14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불법대출 정황이 과거에도 수차례 회계법인에 적발됐음에도 감독당국이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무법인은 저축은행을 두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경기도 일산 고양종합터미널의 시행사인 종합터미널고양㈜에 대한 2008∼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제일·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의 우회대출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양터미널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중소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이들 저축은행이 빌려준 돈과 관련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차입해 실질적으로는 회사(시행사)가 사용하고 있다”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차입금의 실질적 이용자인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제일·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이 공동사업자로 꾸민 업체에 돈을 대줬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한도초과 대출을 금지한 법망을 피하려고 시행사가 내세운 차명차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올 7월 에이스저축은행만 한도초과 대출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전부다.
저축은행 편에 선 법무법인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B법무법인은 지난달 10일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고양터미널 대출을 두고 “대출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C법무법인도 지난달 8일 “고양터미널 사업의 대출을 받은 공동사업자들은 동일차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놨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