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와 내부거래한 기업 12월말부터 연 매출 5% 이상땐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11-09-25 18:13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금액이 연 매출액 5% 이상(또는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거래 내역과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상습적으로 담합 등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상품·용역 거래 내역 등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해야 했다.

이와 함께 내부거래 시 이사회 사전 의결 및 내역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 규모도 현행 ‘100억원 이상 또는 자본 총계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에서 ‘50억원 이상·5% 이상’인 거래로 확대됐다. 대상 기업도 현행 ‘동일인 및 친족 지분이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서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넓혔다.

개정안은 또 주식 취득 방식을 통한 대기업들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과 모토로라의 합병 등과 같이 시장 영향이 큰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 결합에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자진신고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