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개 저축은행 임원 등 30여명 출금… 압수물 분석 주중 소환
입력 2011-09-26 10:34
검찰이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등 3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원 등을 소환해 불법·편법 대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수사단(부장검사 권익환)은 24일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 주요 임원과 대주주 등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국금지된 이들은 해당 저축은행 부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불법 대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합수단은 또 23일 이들 은행 본점과 대주주 자택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각종 회계장부와 전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면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단서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소환자 선별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말에도 대부분의 검사와 수사관이 출근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25일 “현재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며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불러 저축은행 부실 과정과 불법 행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 수사의 방향은 크게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편법 대출, 부실 대출과정의 금품 수수, 사전 예금인출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 규명이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불법·편법 대출에 관여한 대주주 및 임원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매입을 조건으로 일부 기업에 편법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사전에 예금을 불법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전 인출 규모는 10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알고 예금을 미리 빼낸 간 정황을 금감원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전 예금 인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규모를 떠나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