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지급금 신청 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입력 2011-09-23 21:59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를 받은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1인당 2000만원 한도) 신청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 편의를 위해 대행 지점별로 상황에 맞게 오후 9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매일 오후 9시에 마감되고, 신청 금액이 당일 신청 계좌로 이체될 수 있도록 이체 승인 업무도 연장하기로 했다. 대행기관은 우리·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의 211개 영업점으로 확대했다. 고령자·장애인 예금자를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