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 초대 받지 못한 '합동의 딸들'과 성례권

입력 2011-09-23 22:38


[미션라이프] “성례권조차 없는 현실을 대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밖에서 만난 한 여자 선교사의 말이다. 미국에서 신학공부도 하고 사역도 활발히 펼쳤는데 목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례와 성찬식도 진행할 수 없고 목회 폭도 좁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합동 교단에서 목사와 장로는 남자만 될 수 있다. 때문에 여성은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다.

한데 이번 총회에서 ‘합동의 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다. 교단 산하 선교단체인 GMS 소속 해외 여선교사들이 성례를 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치부 서기 송춘현 목사는 “여 선교사에게 성례권을 허락하기로 했으니 내년쯤에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헌법이 개정될 것”이라며 “사실상 통과됐으니 지금 시행해도 무방치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이번 총회에서 여교역자 관련 헌의는 3건이었다. 2건은 여성 목사 안수, 1건은 여선교사 성례권 인정이다. 총대들은 헌의안 상정과정에서조차 ‘허락이오’와 ‘기각이오’를 외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총회 특별위원회인 ‘여성목사실태조사위원회’ 보고자는 보고 말미에 디모데전서 2장 12∼14절과 고린도전서 11장 3절 성경말씀을 인용하면서 “(여자들은)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총대들은 “옳소”란 대답으로 응수했다.

23일 헌의안 정치부 완전보고에서 여자 목사 안수 헌의안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번에도 여성 목사 안수는 부결되고 말았다. 논의도 토의도 거의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에도 이번 여선교사 성례 시행권은 특별하다. 비록 여성 목사와 장로 안수는 부결됐지만, 여 선교사의 고충을 덜어주고 동역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