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10명 징역형… 27명엔 집행유예·벌금형
입력 2011-09-23 18:44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경환)는 23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63명 중 혐의를 인정한 선수 및 브로커 3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가담 정도와 횟수를 감안, 1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모자인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게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현직 축구선수 출신으로 직접 선수를 섭외했거나 섭외에 적극 참여하고 승부조작 대금을 나누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정윤성(징역 1년, 추징금 2925만원) 김덕중(징역 1년6개월) 최성현(징역 2년) 박상욱(징역 1년, 추징금 3650만원)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백승민(징역 1년, 추징금 2925만원) 권집(징역 1년, 추징금 3300만원) 선수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하고 기자를 사칭하며 팀 동료 홍정호 선수를 협박해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명환(징역 1년6개월, 추징금 3500만원) 선수와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징역 8개월)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승부조작에 단순 가담했거나 스포츠토토에 불법 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선수 27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120∼300시간씩이 선고됐다. 국가대표 출신인 최성국과 이상덕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