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산저축은행 실사 돌입
입력 2011-09-23 18:41
예금보험공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예보는 부산 본점에 실사팀을 파견해 3주 동안 자산·부채 현황 점검 작업을 한다. 오는 11월에 예금보험금(1인당 5000만원 한도)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 방식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11월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은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영업정지 후 받았다. 하지만 일부 예금주들이 전액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4개월이 넘도록 본점을 점거하는 바람에 실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왔다. 예보는 실사를 한 뒤 부산저축은행을 대신할 가교은행을 세우거나 매각·파산 처리할 계획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