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신>외국 시민권자도 의결권 선거권 가진다

입력 2011-09-23 11:26


[미션라이프]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3일 오전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대한 피선거권 문제로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현재 기장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대한 회원권과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요 직책에 대한 피선거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논의는 목회자 중에서 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비중이 늘면서 노회장이나 재판국장, 헌법위원회 위원, 부총회장 등 치리권을 갖고 있는 직책을 맡아야 하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모 노회는 영주권자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돼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총대들은 “에큐메니컬 정신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면 피선거권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이들에게 피선거권을 주면 외국인에 의해 치리를 받게 되는 꼴”이라며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반납을 못해 문제를 일으키냐. 희생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결국 총대들은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자로서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교회의 청빙을 받으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시무하며 노회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에만 합의했다.

예산=글·사진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