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없을때 압수수색하면 안되나”… 女 절도 피의자 투신자살
입력 2011-09-22 21:36
옷 한 벌을 훔친 절도 피의자가 경찰 압수수색 도중 투신자살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살 징후를 보였음에도 압수수색을 강행한 점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1일 오후 7시8분 서울 자양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절도 피의자 이모(51·여)씨가 몸을 던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22일 밝혔다. 백화점에서 옷 한 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부터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오후 6시15분쯤 경찰이 찾아오자 “아들이 없을 때 (압수수색을) 했으면 좋겠다”며 문을 걸어 잠갔다. 이씨는 이후 아들에게 “미안하다,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설득 끝에 이씨는 수색에 30여분간 협조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이씨는 절도 범행 당시 사용했던 교통카드를 찾는다며 아들과 경찰의 눈을 피해 안방 쪽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