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횡령 LG家 3세 징역 4년
입력 2011-09-22 18:41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LG그룹 ‘재벌 3세’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구본현(43)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는 다른 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렸고, 증자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도 원래 목적이 아닌 부채상환에 썼다”며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허위내용 공시, 주식시세 조종 등 죄질이 나쁘고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본 이득 중 본인의 몫이 아닌 것은 일부 무죄로 인정되고, 횡령한 돈을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회사를 위해 썼으며 피해액을 대부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