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금품수수 의혹] 검찰 수사 초읽기? 일단은 신중모드
입력 2011-09-22 21:39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청와대 인사 및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신 전 차관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이재근 시민감시팀장은 22일 “신 전 차관 처신에 문제가 있어 어떤 식으로든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현재 신 전 차관 고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김미영 정치입법팀장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신중한 분위기다. 아직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게 없고, 자칫 검찰이 이 회장 개인 의도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수사 착수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검찰은 시민단체를 고발인 자격으로 먼저 소환한 뒤 이 회장은 참고인, 신 전 차관 등은 피고발인 자격으로 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품을 준 증거는)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검찰에 진정서를 낼 경우에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다. 이 회장이 그동안 신 전 차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액수와 일시, 명목 등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은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검찰이 모든 진정서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의혹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사안도 경미하지 않아 수사 가능성이 높다.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에도 검찰 수사는 시작된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주장했을 때와 허위 사실을 주장했을 때의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은 실제로 신 전 차관에게 돈이 건네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신 전 차관은 차관 재직 시절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공직 퇴임 이후에는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을 위해 어떤 힘도 써주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돈만 받았다면 사법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단 신 전 차관은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인 안국포럼에 1억원을 줬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