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고정금리 대출전환시 중간수수료 면제 9월 26일부터
입력 2011-09-22 18:12
은행연합회는 오는 26일부터 변동금리형 가계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원금의 2%까지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고객이 다른 은행 대출로 옮겨갈 때는 종전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된다. 은행 간 가계대출 영업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은행이 금리 변동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고객 서명을 받아야만 변동금리형 대출을 판매할 수 있다. 금리 변동 시 대출이자 납부 한 달 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변동금리형 대출의 이자납입액이나 예정이자율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 같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대출 소비자보호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