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환승때도 노외주차장 요금 50% 감면
입력 2011-09-22 22:04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51곳에서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승용차를 주차하면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할 경우에만 요금의 절반을 깎아줬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티머니카드와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조회, 환승 여부를 확인한 뒤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하철 1회권이나 현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했을 경우 도착역 지하철 역장의 확인서나 버스기사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에선 주차관리자가 개인휴대단말기로 티머니카드,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확인한 뒤 요금을 깎아준다. 자세한 내용은 시 주차계획과(02-6321-42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