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교육 바로잡을 때다

입력 2011-09-22 17:38

진보교육의 기치를 내걸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결국 기소됐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하는 대가로 2억원을 주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재판에 넘겨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직무도 당연히 정지됐다.

검찰의 기소에는 법적 판단과 별개의 엄중한 정치적 도덕적 의미가 담겨있다. 무엇보다 선거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남으로써 교육감 당선의 정치적 효력이 없어졌다. 곽 교육감은 지난 해 6월 2일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나와 한나라당 이원희 후보에게 1.1% 포인트 차이라는 박빙의 승리를 거뒀다. 곽 교육감의 득표율이 34.3%에 그친 반면 보수후보 전체는 57.2%에 이르니 단일화 효과를 단단히 본 것이다. 그러나 단일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효력도 부인되는 것이 이치다.

도덕적으로는 이런 치욕이 없다. 서울시 교육청으로서는 전임 공정택 교육감에 이어 또다시 수장이 재판에 회부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낯을 들 수 없게 됐다. 교육자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돈을 주고받는 것은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재판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정당성을 잃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잘못된 선거가 야기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는 일이다.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된 임승빈 부교육감은 엇길로 가고 있는 서울시 교육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 곽 교육감의 대리인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감이라는 입장에서 과감한 정책수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학생들을 정치집단으로 만들 위험이 있는 인권조례,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온 체벌전면금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허용 등이 있다. 또 교육자치의 정신은 존중하되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