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이 뭐길래

입력 2011-09-22 00:30


[미션라이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종교사학 등 사회의 자율성을 침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권조례를 찬성한 정당, 후보 등에 대해 낙선 및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사회책임, 국민화합연구소,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100여개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이같은 인권조례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인권조례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과 연대해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6조와 시교육청안 제7조, 제18조, 제19조다.



주민발의안 제6조와 시교육청안 제7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규정으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발의안은 여기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성적 지향과 아울러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함께 명시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시교육청안 제18조는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시, 대체 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19조의 경우, 교과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발의안은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주고 도덕의식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조항”이라며 “결국 이 조항은 어린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데 과연 옳은 일이냐. 인터넷 TV 등을 보고 음란행위를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성의식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나 학생이 선택권을 갖지 않는 이상 종교사학들의 건학이념을 부정하고 학교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학생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해주는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내 “원칙적으로 학생들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권보장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종교 사학에서의 종교교육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못하게 하려는 것은 종교 탄압이며 종교교육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염려된다”고 밝혔다.

국민화합연구소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 직후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를 발족하고 조례 상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진행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상정기준인 서울시 유권자의 1%, 8만 2000명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서명을 받자 대한불교청년회와 민주노총, 전교조의 도움을 받아 겨우 시의회에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다”며 “주민발의안과 교육청안에는 각각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